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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행동/KBS충주라디오

[라디오] 생활임금조례 부결에 항의한 시민들 고소한 음성군의회 (2024.12.31)

20241231일 화요일 ~08:56:00

 

생활임금조례 부결에 항의한 시민들 고소한 음성군의회

 

음성군 생활임금조례 부결 사태의 반향이 오래가고 있습니다. 음성군의회가 722일 당시 생활임금조례 부결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항의한 노동자, 농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을 업무방해죄 등의 죄목으로 고소한 사실이 최근 확인되어 지역 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소식 음성노동인권센터 박윤준 상담실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먼저 음성군 생활임금조례 부결 사태, 어떤 일들이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음성군 생활임금조례안은 주민발안제를 통해서 만든 주민조례안입니다. 2,356명의 지역 주민들이 청구인이 되어서 음성군의회에 작년 9월 정식으로 수리되었습니다. 주민 조례는 의회에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있는데요. 군의회는 조례안 수리 후 10개월 정도 뒤에 본회의를 열었는데, 국민의힘 김영호, 박흥식, 송춘홍, 안해성 의원이 수정안과 원안 모두 반대하고, 더불어민주당 최용락 의원이 원안에 기권표를 던짐으로써 부결되었습니다. 군의회가 청구인 측에게는 지난 10개월 간 의원들의 입장이나 주장의 내용, 내부에서 검토한 자료 등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고, 본회의 전 열린 의원간담회에서 의원 전원이 동의하여 발의된 수정안의 내용도 군의회 측이 전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주민 조례를 부결, 폐기시킨 것에 대한 청구인 측의 큰 반발이 있었던 것이죠.

2. 주민들이 만든 조례를 군의원들이 사전에 특별한 협의 없이 부결시켜서 항의가 있었던 것이군요. 의장을 비롯해 조례안 표결 당시 반대, 기권한 의원들과 면담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갔나요?

주민조례운동에 참여했던 단체, 개인들이 군의회 의장실을 방문해 음성군 생활임금조례 부결 사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인 사과를 발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다시 조례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연내에 의원 발의를 해서라도 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김영호 의장을 비록한 반대 의원들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고, 의원들이 각자 자신의 생각에 따라 표결한 것일 뿐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는 주민이 조례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 주민발안제의 취지와는 전혀 동 떨어진 대답이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조례는 군의회가 주민들에게 논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어, 주민의 직접 참여, 직접 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주민들이 만든 조례를 검토하고, 수정하고, 표결을 하는 과정에서 일절 주민 참여의 기회를 가로막은 행태에 대해서 군의회측이 전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회의 시간이 다되었다며 면담 자리를 일방적으로 파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다시 재개된 면담에서 기권표를 던졌던 더불어민주당 최용락 의원이 절차상 실수가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대화의 물꼬가 트여졌고, 연내에 조례안에 대해 다시 논의를 하여 발의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3. 군의회 측의 고소로 인해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군의회 측 입장과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 맞습니다. 그날 면담 이후 군의회 측의 논의 과정을 또다시 기다릴 수밖에 없었는데 감감 무소식이었습니다. 11월 초에 진행 상황을 공문으로 물어보니, 910일에 이미 음성군 집행부에 조례 발의 여부 결정을 일임하기로 논의가 끝나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면담 당시에 했던 약속을 또다시 청구인 측에게 양해를 구하거나, 상황을 공유해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파기했던 것이죠. 게다가 최근에는 군의회 측이 당시 면담 참석자들을 업무방해죄, 감금죄, 강요죄, 퇴거불응죄 등의 죄목으로 고소, 고발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언론 취재에서 김영호 의장은 회의장에 들어와 고성을 지른 것은 군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는 입장을 내보였습니다. 음성군 생활임금조례 부결 사태는 음성군의회가 대의 기관으로서 명백히 잘못을 저질렀고, 지역민들을 무시하고 우롱한 일입니다. 이에 대해 어떠한 잘못도 인정하지 않은 군의원들에게 항의를 하여 회의가 지연된 것을 두고 고소, 고발이라는 사법적인 방식으로 앙갚음하는 것은 대의기구로서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군의회는 그 자체로 불가침의 성역이 아니라, 끊임없이 군민들의 참여와 감시 속에서 대의 기구로서 역할을 다 해야하는, 지방 자치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수단인 것이죠.

4. 음성군 생활임금조례 부결 사태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군의회의 고질적인 폐쇄적이고 방어적인 논의 구조가 음성군 생활임금조례 부결 사태에서 더욱 심각하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음성군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상임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임의로 정례 의원간담회 형식으로 조례 제개정을 비롯한 모든 사전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의원간담회는 공식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회의록을 남길 의무가 없다는 점입니다. 충북 11개 시군 중에 음성, 진천, 단양만이 상임위를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옥천의 경우 상임위가 설치되어있고, 정례 의원간담회도 진행하는데 의원 간담회 당시 회의 녹취 파일을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의회도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인 지금의 회의 구조를 개선해가야할 것입니다.

5. 보다 민주적인 지역 정치, 기초 의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지역 기초 의회의 운영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개선에 목소리를 보태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선출한 권력들이지만, 그 권력들이 어떻게 행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서울 여의도 정치에 관한 소식은 많이 접하는데 지방의회 소식은 접할 수 있는 매체나 계기가 터무니 없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방 선거도 중요하지만 지방 선거 이후에 일상적으로 군의회 활동을 알리고, 소통하는 매체들이 늘어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