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4일 화요일 ~08:56:00
2025년 달라지는 노동법
2025년 최저임금은 10,030원, 주 40시간 기준으로는 월 2,096,270원입니다. 2025년 달라지는 노동법이 있습니다. 체불임금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일․가정 양립과 관련된 제도가 확대됩니다. 그밖에도 잇따른 산재 사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 제도들이 강화되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시간에는 2025년 달라지는 노동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매년 노동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올해 바뀌는 노동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노동법은 상대적으로 자주 바뀌는 법률 중 하나입니다. 노동법은 노동자들과 경제계의 사이의 긴장이 팽팽한 가운데 입법 행위가 일어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에서 주최한 반도체특별법 토론회에서도 반도체 연구 종사자들에게 주 52시간을 예외 적용하는 것을 둘러싸고 찬반 양론이 부딪혔습니다. 또한 노동법은 근로기준법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노조법,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사회보험법 등을 망라합니다. 워낙 관련된 법률들이 많고, 자주 바뀌다보니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잘 캐치하기가 어렵습니다. 올해 주요하게 바뀌는 내용은 앞서 소개해주신 것처럼 임금체불과 관련된 제도들이 보강된 측면이 있고, 육아휴직 등 일 가정 양립과 관련한 제도가 확대 운영됩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을 맞이하였음에도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산업안전보건 제도 일부가 보완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2.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제도들이 좀 더 보강되었다고 하셨는데, 어떤 점들이 보강되었을까요?
기존에는 퇴직한 노동자의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만 연 20%의 높은 지연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를 재직 중인 노동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 월급날을 기준으로 하루라도 연체된다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는 것이죠.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도 강화되었습니다. 기존과 다르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부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상습 임금체불사업주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의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업주가 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1년 간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지급한 개월 수가 3개월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사업주가 본래 지급해야할 임금의 3배 이내의 금액을 노동자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바뀐 것입니다.
3.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 확대 등 일, 가정 양립과 관련된 제도가 강화되었는데 자세한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와,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바뀐 내용은 법 시행일인 2025년 2월 23일을 기준으로 종전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노동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도 종전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고, 출산 후 90일 이내에 사용하는 것에서 12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사용 기한이 확대하였고, 최대 3번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편의성이 강화되었습니다. 신청 절차도 노동자 입장에서 간소화되었는데요. 기존에는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청구하고 부여 받는 방식이었는데, 올해 2월 23일 부터는 노동자가 사용하겠다고 고지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밖에도 난임치료휴가가 3일에서 6일로 확대되었고, 유금 보장 기간이 1일에서 2일로 늘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 연령이 8세에서 12세로 대폭 늘었습니다. 학년으로 표현하면 초등학생 6학년을 둔 부모들까지도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된 것입니다.
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노동자 사망 사고는 끊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산업안전과 관련해 바뀌는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요?
최근 5년간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온열 질환이 115건 발생했고, 그중 12명이 사망하는 등 기후 변화가 노동자에게 심각한 유해, 위험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현장에서 폭염과 한파에 노출되는 노동자에 대한 보호 방안 마련이 시급했는데요. 사용자의 보건 조치 의무에 폭염, 한파에 의한 노동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추가되었고 올해 6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산업현장에서 혼합기와 파쇄기, 또는 분쇄기에 몸이 들어가 노동자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건 사고들을 많이들 접하셨을 것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받아야할 안전검사 대상 기계의 범위에 혼합기와 파쇄기 또는 분쇄기가 추가되었고, 이또한 올해 6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밖에 사다리식 통로 이용시 추락 방지를 위한 조치를 추가하고, 배달 종사자 안전모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5. 끝으로 청취자 분들게 하시고 싶은 말씀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노동법을 몰라도 임금 제대로 받고, 권리를 보장받는 사회가 좋은 사회일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들도 법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알고도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모든 사업장에서 급여명세서 발급을 의무화한지 3년이 지났지만 산업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아, 내 임금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확인조차하기 어려운 분들이 여전히 많이 계십니다. 어쩔 수 없이 노동자들이 공부하고, 요구해서 일터른 조금씩 바꿔나갈 수밖에 없고, 영세사업주, 중소기업 사업주 대상으로 노동법 교육을 의무화하고, 지자체와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해야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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