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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

음성노동인권센터 2024. 여름_ 006호 음성노동인권센터  2024. 여름_ 006호"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음성"음성노동인권센터순서음성노동인권활동음성노동인권센터에 새로운 활동가가 들어왔습니다.이주노동자 기획강좌 '노동인권의 눈으로 이주민의 삶 바라보기'음성군의회 모니터링 시민참가단음성지역 산업단지 선전전코스메카코리아 직장 내 괴롭힘 선전전건국우유 불법파견/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공동행동음성군 생활임금조례 제정 촉구 피켓팅음성노동인권센터 광고질라라비 읽기 모임 광고(매월 넷째주 수요일 3시)청개구리 독서모임 회원모집(매월 마지막 수요일 6시30분)   2024년 음성노동인권센터 상반기 활동 공유  1. 음성노동인권센터의 새로운 얼굴, 박성우 신입활동가가 왔습니다!!          음성노동인권센터에 드디어 신입활동가가 왔습니다! 지난 4월 난생 .. 더보기
음성노동인권센터 2024. 봄_ 005호 음성노동인권센터  2024. 봄_ 005호"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음성"음성노동인권센터순서음성노동인권활동노동법책자 배포 함께 하실 분(24.4.14.일요일. 11시 30분/ 금빛 체육관)질라라비 읽기 모임 광고(매월 넷째주 수요일 3시)청개구리 독서모임 회원모집(매월 마지막 수요일 6시30분)5.1 노동절 참가인원 모집음성노동인권 연대활동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문화제 알림(24.4.12.금요일19시/ 금왕성당)세월호 참사 10주기 공동체 영화 상영(4월 16일 화요일 19시시/ 설성시네마) 사실 더 많은 활동들이 있지만, 상근활동가 두명이 하기에는 정말 벅차요~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함께 할수록 즐거운 음성노동인권센터입니다!!   2024년 음성노동인권센터 3월~5월 활동 계획    음성.. 더보기
음성노동인권센터 2023. 겨울_004호 음성노동인권센터  2023. 겨울_ 004호"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음성"음성노동인권센터순서광고하반기 센터 활동 공유   광      고    2월 1일 목요일 19시 금왕읍사무소 대회의실(장소 추후 공지)음성노동인권센터 운영위원분들은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사업 보고 및 결산 보고 / - 2024년 사업 및 예산 심의  제10차 정기총회 준비위원 모집 >정기총회 준비를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올 한해를 함께 마무리하고 내년도 활동에 대해 함께 이야기 하실 준비위원을 모집합니다. 준비위원은 특별히 제한이 없습니다. 1. 센터를 사랑하는 분 2. 센터 활동이 궁금하신 분 3. 그냥 얼굴이 보고 싶은 분 등등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연락주세요~ 043-882-5455(문자환영!!!).. 더보기
음성노동인권센터 2023. 가을_ 003호 2023. 가을_ 003호"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음성"음성노동인권센터순서 하반기 센터 활동 알림광고상반기 센터 활동 공유2023년 하반기 음성노동인권센터 활동 알립니다!! 10월  [음성노동인권센터 후원행사 _10월 20일 금요일, 무극로265번길 13,  2층 강당] 음성노동인권센터는 정부 보조금 없이 노동자, 시민의 후원으로만 운영되는 독립적인 시민단체입니다. 무료 노동 상담, 법률지원, 정책 및 연구 활동 등 음성지역의 노동인권을 증진하는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위해 활동기금 마련을 위한 후원행사를 개최합니다.준비한 공연과 식사 즐겁게 즐기시고 후원 부탁드립니다!! 티켓이 없더라도 망설이지 마시고 오세요~!!공연하고 싶으신 단체, 모임, 개인 환영 환영 대환영입니다!! 연락주세요!!일시: 10.. 더보기
음성노동인권센터 2023. 여름_ 002호 2023. 여름_ 002호"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음성"음성노동인권센터음성군 생활임금조례만들기 서명에 동참해주세요!전국 113개 지자체에서 시행중. 2023년 충청북도 생활임금은 11,010원.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임금 지급을 통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임금”이란 적용대상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임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4조에 따른 음성군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1. 군 및 군 산하 출자.. 더보기
음성노동인권센터 2023. 봄_ 001호 그림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어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