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행동/기자회견문, 보도자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도자료/성명서] 바늘도둑 소도둑으로 키워준 음성군 민간위탁(21.5.25.) 더보기 [보도자료] 충북도 제1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 사업주 징역형(21.5.18.) 더보기 [기자회견]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직원 해고통보 철회 및 고용보장 촉구 직원 해고 방치하는 정상화 촉구 웬말이냐!음성군은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직원에 대한 해고 철회하고고용보장에 적극 나서라! 음성군 관내 외국인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의 문화적 갈등 해소를 위해 음성군이 설치·지원하고 사단법인 글로벌투게더음성(이하 ‘법인’)에서 수탁·운영하는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이하 ‘외국인지원센터’)는 지난 1월 직원 A씨에 대하여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법인은 작년 말 불거진 전 센터장 보조금 횡령 의혹과 관련해 직원 A씨가 직접 가담자라고 판단하면서 청렴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종료한다고 통보한 것이다. 한편 법인은 외국인지원센터 종사자 면담을 통해 센터장의 괴롭힘 정황 및 업무상 부당한 지시가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사업과 예산 운용 등에 대한 자체 감사에서 ▲물품구매 .. 더보기 <성명서>통과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반인권법이다!(21.1.8.) 통과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반인권법이다!-노동자 생명 차별하는 중대재해법 통과시킨 국회를 규탄한다-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조금 전에 국회를 통과되었다는 소식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유예 적용된다고 합니다.인권은 보편적으로, 최소한의 기준으로서 적용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르게 대하는 법은 결코 인권적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안전하게 일할 권리,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는 호사로운 혜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뿐인 생명을 허망하게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그동안 돈 계산법에 익숙해진 기업들은 몇 푼 되지 않은 노동자의 목숨을 가볍게 취급해왔습니다.오늘 국회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죽어도 별 수 없고, 50인 미.. 더보기 <성명서/카드뉴스> 성희롱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경실련도 가해자다 더보기 <성명서>성희롱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경실련도 가해자다 성희롱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경실련도 가해자다-충북청주경실련․중앙경실련의 잘못된 성희롱사건 대응에 대한 음성노동인권센터 규탄성명- 시민단체는 성희롱 없는 성역이 아님을, 오히려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사건에 더 취약할 수 있음을 ‘충북청주경실련 성희롱’사건은 드러내고 있다. “일한만큼 대접받고 약자가 보호받는 정의로운 사회 건설”을 꿈꾸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정작 조직 내 약자를 어떻게 보호해야할지 모르고, ‘자기만의 정의’에 갇힌 채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 충북청주경실련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고 피해자들이 문제를 제기한지 5개월이 지났으나 사건은 경실련의 잘못된 대응에 의해 지리멸렬한 형국이 되었다.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들은 당시 겪었던 성적 수치심에서 끝나지 않.. 더보기 <성명서> 충주세무서는 택시노동자 부가세감면액 빼앗아가는 법인택시 탈세행위 제대로 조사하라! 충주세무서는 택시노동자 부가세감면액 빼앗아가는 법인택시 탈세행위 제대로 조사하라!-충주세무서의 (주)충주택시 탈세조사결과에 대한 감사원 심사청구에 부쳐-안전하고 친절한 택시만들기 충주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주)충주택시가 탈세한 정황을 재직자의 제보를 통해 확보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기간 동안의 탈세행위는 재직자의 고발과 충주세무서의 조사로 이미 확인된 바 있다. 당시 세무조사로 확인된 탈루세액만 9천5백여만 원이었다.*사납금을 통해 발생한 매출액은 줄이고, 운수종사자들에게 전가한 LPG가스비를 매입액에 포함시키고, 도급기사에게 인건비를 지출한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매입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여 세금을 탈루해온 것이었다.제보자는 (주)충주택시가 시청에 보고한 부가.. 더보기 <성명서> 최저임금 위반 바로잡지 않은 전액관리제 시행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최저임금법 위반 바로잡지 않은 전액관리제 시행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충주지역 법인택시 5개사 근로감독청원에 부쳐-법인택시의 불친절하고 위험한 운행서비스 뒤에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야하는 택시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이 자리잡고 있다. 최저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자리마저 놓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추락한 상황이다. 정부와 국회는 『여객운수사업법』과 『택시발전법』을 개정․시행하면서 택시노동자로 하여금 적당한 시간을 일하고 온전한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였지만 우리 지역의 현실은 여전히 이와 동떨어져 있다.2010년 하루 8시간이었던 소정근로시간은 사업주와 사업주의 이익에 영합한 우리 지역 노동조합 지도부의 노사합의에 따라 6..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