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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행동/기자회견문, 보도자료

[기자회견문]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전환배치 웬말이냐! 코스위드윈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공정하게 다시 조사하라! 더보기
[성명] 건국우유 일용직 노동자 불법파견 근로감독청원에 부쳐 [성명]일용직․하청노동자는 부품이 아니다!고용노동부 충주지청과 음성군은 불법파견, 노동법 사각지대 양산하는다단계 간접고용 관행 철폐하라!-건국우유 일용직 노동자 불법파견 근로감독청원에 부쳐  신세계푸드 음성공장 불법 파견, 임금 체불 및 노동법 위반 행태가 적발된 지 7년이 지났다. 문제의 원인은 원청업체-사내 하도급업체-직업소개소로 연결되는 간접고용 시스템이었다. 당시 일용직 노동자를 지속적으로 사내 하도급 업체에 파견 보냈던 직업소개소 사업주는 형사 처벌을 받았고, 하도급 업체는 직접 고용의 책임을 져야했다. 하지만 음성지역의 간접 고용 시스템은 오히려 더 확산되었고, 100여 곳이 넘는 유료직업소개소가 노동자를 공장과 농장, 공사현장에 파견 보내면서 이윤을 벌어들이고 있다. 이와 같이 정식적인 채용.. 더보기
[충북지역 노동인권단체 공동 성명] 우리는 성희롱 피해자가 일터에 안전하게 복귀하는 세상을 원한다(2024.4.18.) [공동 성명]우리는 성희롱 피해자가 일터에 안전하게 복귀하는 세상을 원한다-경실련 성희롱 피해자 부당해고 및 2차 가해 인정하지 않은 사법부에 유감을 표한다   많은 이들의 응원과 지지를 받으며 4년 가까이 진행되었던 충북청주경실련 성희롱 및 부당해고 재판이 지난 3월 28일 대법원의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 사법부는 2020년 5월 충북청주경실련 단합회에서 있었던 성희롱이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민법에서 정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성희롱 피해자에 대해 충북청주경실련이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시하였다.  하지만 충북청주경실련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낮은 성인지 감수성에서 비롯된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조직 문화를 방치한 .. 더보기
[꿈틀 기자회견문] 정부와 음성군은 모든 노동자 권리 보장하는 노동정책 마련하라! 비정규직 노동 늘어나고, 여성은 일자리에서 쫓겨났다!청년·노년·여성·이주노동자에게 불안정 노동 전가하는 노동정책 이제 그만!정부와 음성군은 모든 노동자 권리 보장하는 노동정책 마련하라! 22대 총선을 앞두고 노동자의 인권·권리 의제가 지워지고 있다윤석열 정부는 국회에서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고, 노동자들의 권리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계속 외면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는 급증하고 있지만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를 위한 예산은 삭감했고,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노사 상생 운운하면서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힘을 분쇄하고 있다. 무권리 상태에 놓인 노조 없는 노동자들의 권리는 아예 봉쇄당하고 있다. 노동자의 안전과 건.. 더보기
[논평]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지역의 작은 사업장, 플랫폼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향해 나아가자! [논평]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지역의 작은 사업장, 플랫폼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향해 나아가자!  노동법 개악과 노조 탄압이 드리우는 암울한 지역 노동 현장에 국회로부터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그동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 3권이 일터에서 제대로 지켜지도록 기능하지 못했다, 오히려 노동조합 활동을 옥죄고, 가로막는 수단으로써, 기업 권력이 노동자의 집단적인 행동을 방해하고, 와해시키는 무기로써 사용되었다.   노조법 제2조에서 ‘근로자’와 ‘사용자’를 좁게 정의하고 있어,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아무런 힘도 권한도 없는 허수아비 하청 사장만 상대해야 했다. 노조법 제3조는 사측을 상대로 벌이는 쟁의행위는 노조법이 허용하는 범위.. 더보기
[꿈틀 입장문] 음성군 생활임금조례안 수리 결정! 지금부터는 음성군의회의 시간이다 [입장문]음성군 생활임금조례안 수리 결정! 지금부터는 음성군의회의 시간이다    음성군의회의장이 음성군민들이 제출한 생활임금조례안 청구인 서명부를 심의한 결과 지난 9월 5일 수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음성군민 2,356인이 손수 서명한 명부가 주민조례발안 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생활임금조례는 지금의 최저임금제도와 함께 인간다운 삶, 좋은 삶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이다. 충북과 음성지역의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는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노동자, 시민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 최근 음성군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위한 연구 용역 과정에서 저임금 고강도 노동 실태가 드러났으며, 충북연구원은 충북의 민간소비실태를 분석한 결과 충북의 지역내총생산은 높지만 민간소비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사실을 발표.. 더보기
[비영리협의회 보도자료] 음성군 & 비영리단체협의회 정책간담회_20230704 더보기
[보도자료] 음성군 생활임금조례 주민 청구인 명부 제출 기자회견 개최 보 도 자 료 >2,337명 군민이 응답했다! 음성군은 생활임금조례 원안대로 통과시켜라!음성군 생활임금조례 주민 청구인 명부 제출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23년 6월 22일 (목) 10시. 음성군의회(음성군청) 앞■ 주최 : 음성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꿈틀, 민주노총 충주음성지부, 음성민중연대, 비정규직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기자회견 주요 식순> 사회 : 음성노동인권센터 박윤준 상담실장순서내용여는 발언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장 김선혁주민청구 운동 과정음성민중연대, 음성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꿈틀 김규원생활임금 조례 취지비정규직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분부 공동대표 선지현최저임금순회단 발언금속노조 부위원장 박동성기자회견문 낭독음성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음성군비영리단체협의회 소집권자 정미정 [기자회견문]저임금 불안정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