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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행동/기자회견문, 보도자료

[민변 여성위-공익인권변론센터 공동 논평]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에 대한 징역형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부쳐

생극면 소재한 현대소망병원 구내식당에서 있었던 직장 내 괴롭힘을 피해자가 회사에 신고하자 오히려 부당전보를 보냈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처음으로 확정하였습니다. 현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도와주고 있는 민변 여성위원회에서 형사재판도 모니터링하고 논평을 냈습니다. 좋은 선례로 남길 바랍니다.

http://minbyun.or.kr/?p=52568 

 

[여성위][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논평]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에 대한

[공동논평]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에 대한 징역형을 확정한 대법원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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