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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행동/기자회견문, 보도자료

<논평> 노동자와 노동의 문제 책임지는 음성군을 기대한다!

<논평>

노동자와 노동의 문제 책임지는 음성군을 기대한다!

-「음성군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통과를 환영하며-

 

오늘 제34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음성군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하 ‘음성군 노동조례’)이 통과되었다. 지난해 10월 음성노동인권센터는 “일하기 좋은 동네 음성군 만들기 토론회”를 열고 노동조례와 노동전담부서, 노동실태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당시 토론자로 참여했던 서효석 의원이 군의회 5분 발언을 통해 ‘기업지원을 전담하는 부서는 설치되어 있는 반면 노동행정을 전담하는 부서는 없다’며 노동조례 제정과 노동전담부서 설치를 촉구하였고, 올해 음성군 노동조례안을 발의하기에 이르렀다.

음성군 노동조례는 상위법으로부터 위임받아 수동적으로 만들어진 조례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노동자들의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최초의 노동조례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다. 음성군 노동조례가 만들어짐에 따라 음성군은 반드시 ‘노동자권리보호위원회’를 꾸려야 하며, 위원회 심의를 거쳐 노동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워야 한다. 노동기본계획을 세우기 앞서서 노동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청회나 토론회를 가질 수 있다.

역대 군수를 비롯한 음성군 행정부는 경제 성장, 기업 투자유치를 얘기하면서 정작 경제를 굴리고 공장을 움직이는 노동자를 그림자 취급해왔다. 이제까지 기업인 예우를 위한 조례가 있고, 기업지원과는 있어도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조례는 없었고, 노동자의 권익과 인권을 책임지는 부서는 존재하지 않았다. 집계된 수만 따지더라도 군 내 7만 7천 명의 노동인구가 있지만 정작 일하는 사람에 대한 책임 있는 행정은 기대하기 어렵다. 전체 사업장의 93%가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이며, 가장 기본적인 노동법상 권리조차 지켜지지 않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노년층·여성·이주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음성군 노동조례가 통과되었지만 앞으로 넘어야할 과제들이 많다. 노동조례는 있지만 노동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집행할 부서는 전무한 수준이다. 노동자권리보호위원회 실무를 담당하고, 실태조사와 공청회, 토론회를 실행할 전담부서 설치가 다음 과제로 남아있다. 노동조례는 노동자와 노동 문제에 대해 책임지는 음성군 행정의 출발점이다. 음성노동인권센터는 노동조례 통과를 환영하며, 앞으로 책임 있는 노동행정이 이루어지는지 지역 노동자들과 함께 지켜볼 것이다.

 

2022년 4월 21일

음성노동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