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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행동/기자회견문, 보도자료

[꿈틀 발언, 기자회견문] 민의(民意)를 적의(敵意)로 되갚는 음성군의회 규탄 및 고소 취하 촉구 기자회견(2024.12.24.)

크리스마스 이브인 12월 24일 오전 10시 30분, 음성노동인권센터 활동가 세 명은 음성군의회가 있는 음성군청 앞에 모였습니다.  생활임금조례를 멋대로 수정하고 그마저도 부결한 음성군의회가, 이제는 항의 방문한 군민을 대상으로 고소까지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123일의 내란 사태는 대통령이라는 행정부 수반이 주축이 되어 내란을 저질렀습니다. 그러자 위헌적 계엄을 막기 위해 입법부인 의원들이 모여들었고 담을 넘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국회의 역할이 돋보였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야권 국회의원이나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등을 향해 '국회의원이 괜히 국회의원이 아니다'라는 호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 음성군의 정치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군의원들이 군민의 목소리를 대놓고 짓밟는 행태가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718, 음성군의회는 2,356명의 음성군민이 직접 서명해 생활임금조례를 전국 최초로 주민발의를 통해 의회에 상정했음에도 이를 발의한 시민들과 아무 상의 없이 멋대로 수정해 수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보다 놀라운 것은 여덟 명의 군의원 모두가 수정안 발의에 이름을 올려놓고는 실제 본회의 투표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 중심으로 수정안에 반대했다는 점입니다.

생활임금조례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음성군조차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놓은 마당에 군의회가 조례를 스스로 폐기한 것입니다. 자기 이름으로 법안을 올리고 자기가 반대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음에도 반대한 군의원들은 사과는커녕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센터를 포함해 이러한 군의회의 망동에 분개한 음성군 시민사회단체들은 722, 군의회에 항의차 방문했습니다. 생활임금조례에 반대한 군의원들은 이들의 항의를 무시한 채 군의회 본회의장에 들어가려고 했고 저희는 군의원들을 따라 본회의장에 들어가서도 계속 항의를 이어갔습니다

그러자 군의회는 의회 사무과장의 이름으로 항의 방문한 우리가 업무방해죄·감금죄·강요죄·퇴거불응죄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군민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 짓밟는 군의회의 이러한 행태에 음성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꿈틀 주최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입니다.


다음은 규탄 발언자들의 발언 전문입니다.

김규원 음성민중연대 집행위원장

오늘 기자회견을 준비하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만 열심히 했다. 고민을 하다 보니 음성군이 정말 민의를 운운하는 것이 자신들의 선거철에만 이용하는 민의가 아닌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게 됐다.

윤석열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고 돼지 새끼처럼 방 안에 처박혀 있고, 음성군은 자신들의 잘못을 청구인을 고소하는 것으로 앙갚음을 하고 있다. ‘산업단지에 1급 발암물질 취급 사업장을 유치했다라고 기자회견한 곳이 음성군이다.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해 생활임금 조례를 만들겠다고 발벗고 나선 우리가 죄인인가? 발암물질이 가득 찬 공장을 유치한 거기에 동의한 군의원들이 죄인 아닌가? 옳고 그른 것은 음성군민이 온당하게 판단을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군 의회 행정을 이끌어 나갈 형편이 안 되는 군 의원들이 자리에 남아 있기에 욕을 먹고 있다. 그들의 세비를 모두 반납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한다. 군의회 의장 이력을 발판 삼아 지역의 조합장으로 나가려는 꼼수가 보이고, 산업단지에 무슨 이사가 되고 지금 음성군의 의정 행정이 이따위로 돌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약자들을 위해 생활임금조례를 만들기 위해 나선 우리들을 고소 고발하겠다고 한다. 이게 말이나 되는 행동인가? 아울러 저는 군의회가 저희를 고발한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대표인이 의회 사무과장이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 공무원은 군수가 합의하지 않으면 개인 행동을 할 수 없음을 알고 있다. 생활임금 조례를 반대하는 자,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발벗고 나선 자를 혐오하는 자가 군수인지, 의회 사무과장인지, 아니면 군의회에 있는지 정확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고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그리고 또한 법대로 하자고 하면 저도 음성군을 위해 고소 고발할 것들이 쌓이고 쌓였다. 허나 지루한 법정에서의 투쟁을 하기 싫어 대화로 풀어가려고 하는데 군의회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 정말 치졸하고 쪼잔한 행동 그만하고 잘못을 시인하고 모든 것을 반성하고 모든 것을 백지화하기 위해 최소한이나마 노력하고 24년도에 조례 제정이 어렵다고 한다면 25년 연초에 생활임금조례를 바로 제정해 주시기를 촉구드린다.

박옥주 민주노총 충북 지역 본부장

음성군민 2,356명이 주민 발의한 생활임금 조례를 부결시키고 이에 항의한 시민을 고발한 음성군 의회의 후안무치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한다. 비상계엄령과 내란 세력에 맞서 시민들이 전국에서 이 추위에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 그런데 음성군 의회는 지방자치의 꽃이라는 주민 발리체를 완전히 짓밟아 버렸다.

음성군 의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주민들이 직접 한 손, 한 손 써 내려간 주민 발의 생활임금 조례를 즉각 제정하라.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지금 소득 불평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 우리 음성군에 살고 있는 공공부문 노동자들부터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바로 생활임금 제도다.

다 아시는 것처럼 음성군은 전국 기초 지자체 중에서 재정 자립도가 꽤 높은 편이다. 22. 96%. 이는 서울과 경기의 일부 기초 지자체보다 더 많은 높은 편이다. 그런데 서울과 경기, 대전은 모든 기초 지자체가 생활임금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충분한 재정 자립도가 됨에도 불구하고 음성군이 이를 짓밟은 것은 군민의 삶을 지키고 임금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깎아내리려고 한 것이다.

지난 718일 음성군 의회 의장이 9대 후반기 의장으로 김영호 의장에 당선되면서 한 얘기가 가시적이고 실질적으로 인구 증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음성군에 사는 군민들의 실질 임금이 상승해야 한다. 그것이 소득 불평등을 막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기초적인 해결책이다. 그런데 이를 짓밟아 버리고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군의회 의장의 자격도 군 의원들의 자격도 없다. 이렇게 주민의 의지를 짓밟아 버릴 거라면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

우리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고 있다다. 미조직이든 5인 미만 사업장이든 이주민 노동자든 모든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 권리를 위해 투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음성군 의회가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우리 이에 항의한 주민에 대한 고소 고발을 취하할 때까지 투쟁하는 것도 민주노총 충북본부의 투쟁이다. 끝까지 함께 하겠다.

박윤준 음성노동인권센터 상담실장

저는 이번에 우선 군의회로부터 고소를 처음 당해 본다. 죄목들이 무시무시하더라. 감금죄, 업무방해죄, 강요죄, 퇴거 불응죄 네 가지 제목이 저희에게 붙었다. 음성군의회가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모양이다. 저희가 단순히 반대하는 의원들이 이해가 안 돼서, 왜 음성 주민들이 낸 조례안을 부결시켰냐고 그것 때문에 따지러 간 것이 아니었다.

이 조례는 엄연히 주민 발안제를 통해서 주민들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해서 제안한 조례안이다. 그런데 음성군의회는 작년 9월 이 조례안을 받아들고서 올해 7월 이 조례안을 부결시키기까지 약 320일 동안 이 조례안을 갖고 있으면서 단 한 차례도 청구인들과 협의하지도 않았고 어떻게 논의가 되어 가고 있냐 묻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어떤 자료들을 검토하고 있고 보고 있는지 공개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하고 정보공개 청구까지 했는데 공정한 업무 수행의 저해가 된다면서 공개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주민발안제도인가? 주민을 무시하고 주민을 배제하면서 음성군의회와 집행부 간의 머리를 맞대며 만든 조례가 무슨 주민 조례인가? 황당하게도 이 조례안이 부결되고 나서야 내부 검토 자료를 볼 수 있었다. 내용들을 보니 과관이었다. 이미 작년 11월부터 집행부와 군의회는 이 조례안을 손보고 있었다. 그때부터 이미 수정안이 제출되었고 크게 손보지 않은 선에서 이번에 의원들 전원의 명의로 수정안이 발의된 것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우리가 의장님께 따져 물은 것이다. 주민들을 배제하고 반민주적인 방식으로 집행부와 군 의원들 짬짬이로 만든 조례 스스로 만들면서 왜 부결시켰나? 심지어 집행부는 이 조례안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최종적으로 검토 의견을 냈다. 집행부도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조례를,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이 조례를 어떤 명분으로 어떤 이유에서 의원들을 쓰레기통에 쳐놓은 것인가?

심지어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잘못된 점에 대해서 항의하는 시민들을 향해 고소 고발을 남발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음성군에 있는 저희를 향한 고소 고발 즉시 취하하라. 끝까지 지켜보겠다. 그리고 공중에 흩어져 버린 생활임금 조례를 향한 주민들의 염원을 끝까지 책임지고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제정 시행하길 바란다.

선지현 삶과 노동을 잇는 배움터 이짓 대표

전국에 정말 많은 시민들이 한국사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아스팔트에서 싸우고 있다. 한국 사회의 지난 수십 년간의 많은 선배님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 놓은 이 민주주의의 역사를 지금 청년들이 지켜내기 위해서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때, 그 민주주의의 결과로 이루어진 지방자치 제도가 이토록 참담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고 분노스럽다.

주민 발안제는 주민 청원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다. 청원에 한계가 있고 까다롭고 주민들의 의견이 일상적으로 지방 정부와 지방자치에 수렴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 발안 제도를 통해서 주민들이 자신의 주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행사하라고 하는 취지였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주민조례안입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최초의 주민 발안제를 통한 조례안이기도 하다.

저는 충청북도의 생활임금 조례 청구인 대표를 한 적이 있었다. 그때는 발안 제도가 아니고 청원이었다. 도민 25천 명의 청구 서명을 들고 갔을 때에도 충북도청은 정말로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했다. 그러나 적어도 도의회만큼은 그것을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다. 저희 의회와 수정 토론했다. 그것의 결과로 부족하지만 조례 통과시켰다. 그런데 음성군민은 그것보다 훨씬 더 발전한 제도인 주민 발안 제도를 통해서 군의회에 직접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구인들과 조금 수정해서 통과시키겠다고 우리 군 의원님들 약속까지 했다.

그런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김영호, 박흥식, 안해성, 송춘홍 이 의원님들 자신들이 약속한 거 스스로 파기했다. 만약 우리 청구인 대표들을 감금죄 따위로 고소하려 든다면 이 의원들은 민주주의 파괴죄로 이런 것과 동일하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나.

한국 사회의 시민들이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민주주의는 단순히 민주주의를 지키자는 것뿐만이 아니다. 더 나아가서 민주주의를 하루하루 갱신해 나가자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거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다. 음성군은 지금 당장 고소 취하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그 뒤에는 지금 당장 우리 청구인 대표들에게 사죄하고 생활임금 조례 즉각 제정에 돌입해야 한다. 그것이 지금 한국 사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이토록 어렵게 싸우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기본적 도리일 것이다. 역사의 무덤 속에 사라져야 할 국민의힘 군의원들이 이렇게 시민들을 시민들의 요구를 권리를 짓밟는다면 저희는 인권의 최고의 형태, 저항권으로 맞서겠다.

박종태 음성군 농민회 회장

의회 민주주의는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은 시민 참여에 있다. 이번에 발의된 생활임금 조례도 주민 참여 민주주의에 의해서 발의된 것이다. 군민이 참여해서 만든 조례를 군 의회에서 수정 발의했고 그 수정 발의안조차 거부하고 부결시켰다는 것은 의회주의의 자가당착이자 의회주의의 모순이고 의회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이런 의원들이 음성군 의원이라는 것이 몹시 창피하고 부끄럽다.

생활임금 조례의 주요 논점은 적절한 임금을 직역별로 나눠서 지급함으로 인해서 노동자들이 적당한 생활 영위를 누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다가 음성군민의 수를 늘리는 데 적절한 효과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음성 경제에도 막대한 이익을 줄 수가 있는 그런 제도다. 가까운 많은 지역들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음성군 캐치프레이즈가 상상대로다. 상상대로 할 수 있는 군을 만들기 위해서 조병옥 군수가 만든 캐치프레이즈인데 여기에 부응해서 낸 생활임금조례가 군의회에서 부결됐다는 것이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깝다. 게다가 군민이 참여해서 만든 생활임금조례를 의회에서 부결한 것도 모자라서 생활임금 조례를 발의한 책임자들을 음성군에서 고소 고발했다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짓이다.

앞으로 이 고소가 진행이 되면 아마 엄청난 벽에 부딪힐 거고 감당할 수 없는 저항을 마주할 것이다. 그때는 땅을 치고 후회해도 때는 늦었다. 지금 강력하게 권고한다. 지금 당장 고소를 취하하시라. 지금 취하하면 호미로 막을 수 있고 지금 취하하지 않으면 가래로도 막을 수 없다. 거대한 파도와 같은 저항에 부딪혀서 당신들의 직을 걸지도 모른다. 이것은 협박이 아니라 경고다.


[기자회견문]

생활임금조례 연내 발의 약속 파기, 청구인 측 고소하는 군의회는 대의기구임을 스스로 부정할 셈인가?

음성군의회는 민의(民意)를 적의(敵意)로 갚지 말고 조례 제정에 즉각 나서라!

 

음성군의회가 지난 924, 의회사무과장의 명의로 722일 당시 생활임금조례 부결 사태에 대해 항의 방문한 시민들을 업무방해죄·감금죄·강요죄·퇴거불응죄 등의 죄목으로 경찰에 고소한 사실이 최근 확인되었다.

722일 우리는 무엇을 하였던가? 우리는 의장실에 방문을 하여 주민발안제 취지에 반하는,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인 논의 방식으로 조례안을 부결시킨 것에 대한 군의회 측의 공식적인 사과 표명을 요구하였다. 또한 우리는 이토록 허망하게 부결시킨 조례안에 대해 의원들이 책임지고 연내에 생활임금조례를 발의, 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김영호 의장을 비롯한 반대, 기권 표결한 의원들은 사과 한 마디 하지 않고 변명만 늘여놓다가 회의 시작이 되었다며 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자리를 뜨려고 했다.

우리는 지난 비민주적인 논의 방식에 대한 어떠한 성찰이나 사과 없이 면담을 중단하고 회의를 강행하려는 의원들과 의회사무과 공무원들 앞에서 따져 물었다. 군민들에게 사과하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자리를 피하는 김영호 의장을 따라 회의장에 들어가 호통을 쳤다. 의회사무과장은 고소장에서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 공무를 방해 받았고, 우리의 행동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행위라고 주장한다. 군의회가 방해 받았다는 그 공무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공무이며, 군의회가 수호하고자 하는 민주주의의 정체는 무엇인가!

음성군의회는 주민의 직접참여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주민발안제의 취지를 조례 논의 과정에서 완전히 몰각했고, 시민들을 우롱했다. 조례안 부결 과정에서 드러난 군의회의 비민주적인 행태는 다음과 같다.

하나, 음성군의회는 법정 공식 기구가 아닌 정례의원간담회에서 회의 기록 없이 조례안을 심사했다. 군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상임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편의상 의원간담회 방식으로 대부분의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의원간담회는 법정 공식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시민의 방청권을 보장할 필요도 없고, 회의 기록을 남길 의무도 없다. 그 결과 방청권이 보장된 본회의에서는 표결을 중심으로 형식적인 회의가 진행된다. 주민의 알 권리, 참여할 권리를 원천 차단하는 비민주적이고 법적 정당성 없는 회의 체계가 군의회 역사 내내 반복되어 왔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현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 군의회는 20239월부터 20247월까지 총 일곱 차례 심사 과정에서 내부 논의 내용을 청구인 측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답답한 마음에 군의회에 간담회를 요청하여 20246월 의원들을 만났지만, 내부 논의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의원들 각자의 생각은 어떤지 묻는 질문에 대부분의 의원들은 입에 풀칠한 듯 묵묵부답이었고, 소수 의원들은 집행부와 검토, 논의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는 식으로 답변했다.

, 음성군의회는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내부 검토 자료와 수정안을 마지막까지 공유하지 않았고, 청구인 측과 협의하지 않았다. 군의회가 검토한 자료들을 정보공개 청구하였지만 군의회는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에서 검토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군의회는 청구인 측과 상의도 없이 조례안을 수정하였고, 본희의 날까지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주민 발의를 통해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한 충북도의회가 청구인 측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조문 단위로 수정했던 것과는 판이한 모습이었다. 사전에 협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는 전혀 주어지지 않았다.

, 의원 전원의 명의로 발의한 수정안마저 부결시켰다. 수정안은 8명 의원 전원의 연서로 발의되었지만, 본회의 당일 김영호, 박흥식, 안해성, 송춘홍 의원이 반대표를 던져 부결되었다. 의원들이 서로 상의하여 성안하고 발의한 수정안을 스스로 부결시키는 참극이 벌어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반대 의원들은 수정안 발의에 동의한 것이지 수정안에 동의한 건 아니라는 앞뒤가 맞지 않은 해명을 내놓았다.

음성군의회는 지난 면담에서 연내에 군의회에서 생활임금조례안을 발의, 제정하겠다는 약속하였지만 지난 910일 집행부에 조례 발의 여부 결정을 일임하기로 정함으로써 이 약속 또한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 우리는 단 하나의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스스로를 성역화하는 군의회에 분노한다. 민주주의를 유린한 군의회가 이를 규탄하고 항의하는 시민들에게 민주주의운운하며 사법적 보복을 가하는 행태를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의회 민주주의의 생명은 의회 바깥의 민중에게 있음을 잊지 말라.

 

음성군의회는 면담 참석자들에 대한 고소를 즉각 취하하라!

음성군의회는 생활임금조례 제정에 나서라!

20241224

음성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꿈틀